부동산/인사이트
2020. 5. 21.
2천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소득자 소득세 신고 대처방안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중 한가지 중에 가장 눈여겨 봐야할 뉴스가 2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자에 한해서는 세금신고를 면제해줬으나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는 겁니다. 연 기준 2천만원이면 한달에 약 17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월세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전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으면 신고대상입니다. 간주임대료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작거나(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연 임대소득이 400만원 이하면서 다른 종합소득금액도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제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