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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 포괄주의 그리고 금융투자상품

현행의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증권거래법이 존재했습니다. 이 증권거래법에서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정의를 명칭과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한정적 열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증권규제가 필요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도입될 때 대처가 힘들었습니다. 기존의 법으로는 새로운 상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힘들었고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기능적인 속성을 기초로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자본시장의 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법 제3조 1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 상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에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상품의 선물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물건을 사오거나 또는 그 권리의 매매를 통해 헷지를 할 수 있는 수단 등이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2. 금전등의 지급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장래 또는 현재의 특정시점에서 금전 또는 재산적인 가치를 교환하는 것을 요소로 합니다.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경품권, 쿠폰 등이 있습니다. 금전의 교환이 없고 단순 기대이익에 불과한 것들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3. 계약상의 권리

 

금융투자상품은 약정을 통해 취득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계약상의 권리는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문구에 가장 부합됩니다. 계약상의 권리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계약의 이행에 의해 취득하게 하는 것은 기초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권의 경우에는 '권리'를 엄격하게 해석 했을 때 약정의 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목적물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상의 권리 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의 결과 취득하는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야만 주식발행시 인수인이 인수계약을 이행하고 취득하는 주식이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기현상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4. 투자성이 있는 것

 

투자성이란 쉽게 생각해 내가 이 상품을 사서 나중에 되팔게 된다면 기존 매입가에서 더 높은 가격 혹은 낮은 손실을 취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이런 투자성 개념이 포함 된 것은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를 따르게 됨에 따라 기존의 예금이나 저축, 보험 상품등이 금융투자상품으로 포괄적 해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학계에서는

 

i) 투자성 요건을 명시하는 방법

ii) 투자성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양도성 예금증서처럼 원본 보장형 예금과 보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을 생각했지만 최종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성의 요건을 명시하는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성 기준에 의해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을 구분할 수 있게되고 포괄적 개념정의에 의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발전시키고 이런 적용영역이 확대 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목적도 달성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성이란?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투자성')이 있는 것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합니다.

 

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증권 또는 파생상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그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것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증권발행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본 손실의 위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생기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그 손실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외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등이 크게 날 수 있다고 판단해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증권발행신탁은 원본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이는 수탁자의 행위가 아닌 그 자체의 가치변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입니다.

 

그 밖에 농수산물, 온실가스배출권, 골프회원권 등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