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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간접정범의 의미

 

간접정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접정범이란 미공개 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내부자가 타인의 매매 기타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임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특정증권등의 매매 기타거래를 하도록 사주하여 그 타인이 매매기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해 내부자거래의 간접정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간접정범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용자의 요건입니다.

 

간접정범의 본질을 정범으로 보는 통설의 입장에서 비추어 간접정범을 우월한 의사지배를 통해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해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로 봅니다. 이용자의 우월한 의사지배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는 피이용자의 의사가 지배당하는 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이용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려는 의사와 우월한 의사지배를 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우월한 의사지배’는 계약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지배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이용자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도록 이용자가 먼저 그리고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한 내부자가 타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먼저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한 의사 결정을 주도적으로 하고 이를 내부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내부자가 그 타인의 매매 기타 거래를 만류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매수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협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용행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피이용자의 요건입니다.

 

피이용자란 형법 제34조 1항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중에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또는 책임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미공개 중요행위에 있어서 피이용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립하지 않는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