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자본시장법
2020. 5. 29.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간접정범의 의미
간접정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접정범이란 미공개 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내부자가 타인의 매매 기타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임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특정증권등의 매매 기타거래를 하도록 사주하여 그 타인이 매매기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해 내부자거래의 간접정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간접정범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용자의 요건입니다. 간접정범의 본질을 정범으로 보는 통설의 입장에서 비추어 간접정범을 우월한 의사지배를 통해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