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자본시장법
2020. 5. 15.
자본시장법 - 포괄주의 그리고 금융투자상품
현행의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증권거래법이 존재했습니다. 이 증권거래법에서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정의를 명칭과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한정적 열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증권규제가 필요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도입될 때 대처가 힘들었습니다. 기존의 법으로는 새로운 상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힘들었고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기능적인 속성을 기초로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자본시장의 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법 제3조 1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 상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이 이익을 얻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