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2017년 5월 유럽연합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섣불리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지켜보자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중앙은행, 신용기관, 전자화폐기관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일정 조건 하에서는 화폐 대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결제편의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쓸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결제규모가 실물경제를 잠식할 만큼 증가하거나, 결제안정성이 확보 된다는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금융시장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항상 전통적인 지급결제시스템 보다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은 2013년에 최초로 일반소비자들에 암호화폐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전자지갑이 해킹당할 위협이나 본인 소유의 암호화폐가 지하경제에서 사용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는 점들을 그 이유로 들었다.
독일은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면서 은행법의 규제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에따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전자화폐라기 보다는 지급 보증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빌어 외화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거래세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또한 독일의 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업자들의 거래 플랫폼을 감독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서 선두주자가 되고자 재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산업에 이재가 밝은 영국은 2014년에 재무부가 비트코인의 편리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연구에 돌입하였다. 이는 비트코인을 제도권 화폐로 편입시켜 정부 주도의 거래 허브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오스본 재무장관은 직접 비트코인 ATM을 시연해보기도 했으며. 디지털 화폐에 관한 규정을 수립해 영국인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하기 보다는 ‘재산’으로 규정하는 반면, 영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런던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고자 하는 노선을 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영국의 과세관청(HM Revenue&Customs)은 비트코인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비트코인 거래자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다만, 비트코인 관련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는 유지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과세와 관련해서 이탈리아 사례를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경우 세법상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거하여 거래를 다루어 오고 있다. 한편,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하여 암호화폐를 은행권과 주화 등 법정화폐에 준하는 결제수단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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