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는 크게 두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자거래, 또다른 하나는 시세조종입니다. 최근 신라젠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신라젠의 탄생과 재판까지의 과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s1440&logNo=221800127733
정치이야기나 설립에 관한 비하인드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재판은 내부자거래에 대해서 이것이 유죄가 될 것인지를 가리는 중이라고 판단됩니다. 신라젠의 임원들이 신라젠의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팩사벡의 실험연구 결과가 무용성으로 판명나자 펙사백 출시의 기대감으로 오를대로 오른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막대한 수익을 얻고 악재성 정보가 외부로 나가기전에 손실을 회피한 사건이라고 간단하게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혐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신사업을 추진했던 고위간부가 보유했던 신라젠 보통주 16만 7.777주를 4회에 걸쳐 전량 장내에 매도한 것이 주된 혐의 입니다. 한때 15만원까지 갔던 주가는 1만원대로 폭락하며 해당 내부정보를 몰랐던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손실을 본 사건입니다.
우선 내부자거래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수법을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를 Insider Trading이라고 하며 ‘거래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하는 증권의 매수, 매도’ 또는 ‘내부자가 회사에 관한 중요하고 미공개된 정보에 기하여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Insider Dealing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전 세계를 살펴볼 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들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증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미국의 33년 증권법 제 17조, 34년 제10(b)조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을 통해 해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에서 말하는 내부자와 준내부자의 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적극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자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금융위 또는 한국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 이 정보가 비치된 날로부터 1일
2. 금융위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이용해 해당 내용이 공개된 정보 – 공개된 때부터 3시간
3. 신문에 해당 내용이 게재된 정보 –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다만, 해당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한다)
4.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내용이 방송된 경우 – 방송된 때부터 6시간
5.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내용이 제공된 정보 – 제공된때부터 6시간
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민법 제155조) 해당 정보의 공개 주체를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라젠의 경우 임원들이 악재성정보가 공개되기 이전 주식을 매매하였기 때문에 이제 쟁점은 악재성정보에 대한 인지 여부가 판결을 가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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